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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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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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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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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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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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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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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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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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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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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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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8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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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7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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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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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 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1000분의 6.0 이내
|
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 증권별 선취 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1000분의 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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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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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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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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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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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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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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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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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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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e>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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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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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6% 이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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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
(종류C-e)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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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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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판매회사 보수: 0.4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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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판매회사 보수: 0.3%
(종류C-e)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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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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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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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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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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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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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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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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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
No
|
명칭(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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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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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
해당사항 없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No
|
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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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
판매
|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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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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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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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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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
0.47%
|
0.04%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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