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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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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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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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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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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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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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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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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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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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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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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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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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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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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3. ~7. <생략>
8. 종류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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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50%
2. 종류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50%
3. ~7. <좌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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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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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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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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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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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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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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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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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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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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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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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P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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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50%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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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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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P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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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50%
종류A-e
30일미만: 이익금의 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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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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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집합투자업자보수: 0.25%
판매회사보수: 0.31%
신탁업자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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