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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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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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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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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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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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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 <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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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 <좌동>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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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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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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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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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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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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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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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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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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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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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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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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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ㆍ환매 관련 정보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ㆍ환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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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이전: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경과후: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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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이전: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경과후: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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