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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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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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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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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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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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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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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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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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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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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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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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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전환일 이후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1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3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 C4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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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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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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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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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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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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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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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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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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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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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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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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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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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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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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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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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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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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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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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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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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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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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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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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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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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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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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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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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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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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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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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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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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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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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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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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