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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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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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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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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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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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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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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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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 (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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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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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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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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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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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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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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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분의1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② ~ ④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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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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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6.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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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6. <좌동>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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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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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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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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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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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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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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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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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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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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