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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전문투자자 가입자격 추가
2)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 법령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14일(월)
4. 변경 내용:
1) 전문투자자 가입자격 추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 (주식혼합) 종류C-I |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법 제9조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좌동> |
<정관>
|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33조(주주총회의 운영) |
① [생략] ②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① [현행과 동일] ②---------------------------------------------------------------------------------------------------------------------------------------------------------------------------------------------------------------------------------------------------------------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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